NO-ACTION OPINION · 12075 비조치의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시에도 주식 주문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 이체는 가능하나, 주식 주문 등 증권회사 고유의 업무는 이용이 불가한 상황

로그인 유형별 가능한 거래유형(증권사의 경우)

로그인 유형 필요사항 가능한 거래

1. 조회용 로그인 온라인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 이체, 주문 등 전자금융거래 불가

2. 거래용 로그인 온라인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체, 주문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 가능

3.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체는 가능하나, 주문 등 증권사 고유의 업무는 불가

* HTS 및 MTS에서는 불가하고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ㅇ 은행 시스템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위 3번)으로 모든 거래가 가능하나, 증권회사 시스템의 경우 공인인증서만으로는 주식 주문 등 거래가 불가한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주식 주문 등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 규정, 관련 행정지도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두 이용하여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의 주문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따라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주식 등의 주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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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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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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