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최대주주 허용
은행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사 지분을 30%로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는 ICT기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민관합동 T/F를 통하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대규모 투자 및 초기 적자가 수반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성상 ICT기업 주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데는 자금력 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시스템 구축 및 여신 운용과 관련한 핵심 역랑은 금융회사에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최대주주로서 주도적으로 설립에 참여할 필요
□ (건의사항)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있어서 주주간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소유지분 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15.6.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상 금융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데 별도 제약은 없으며,
ㅇ 은행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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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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