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0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타사 제공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사업자간 원활한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담합 방지)을 위해 특정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한도가 직전년도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될 예정*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예고(’15.4.27)

ㅇ 제공한도가 10%(기존 행정지도)에서 20%(개정 규정안)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적립금 규모가 큰 대형은행의 경우 타사로부터 원활하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고객이 원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조한 금융사가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화할 수 없어,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

□ (건의사항) 타사로부터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제공한도(20%) 내에서 상품제공을 강제화할 필요

ㅇ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강제화가 어렵다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타사 제공 한도규제(20%)를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2항4호, 제12조제2항3호 및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연금팀-00428, ’12.11.13)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공급(발행) 규모는 해당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ㅇ 만약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금융상품 공급을 의무화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인위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는 것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15.4.27일 입법예고한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특정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한도를 직전년도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한 것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 간에만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등을 담합적으로 교환하여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이 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한도 제한을 입법예고(안)의 “직전년도 적립금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10% 상향하여 개정(‘15.7.9)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