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1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관련 공시의 효력발생시기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발행제도를 준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효력발생기간이 발생
ㅇ 특히, 결산자료가 공시되는 시기에는 정정신고서 제출 등이 수시로 요구되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됨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발공 규정 제2-3조
판단 이유
□공시의 효력발생기간 제한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① 파생결합증권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② 금융투자업자의 발행목적(자금조달, 금융상품판매)에 따라 투자자 보호수준을 달리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결산시기의 잦은 신고서 정정에 따른 불편문제는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금감원)을 통해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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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