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2 비조치의견

여신실행 전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속행위규제 적용제외

은행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차주의사와 상관없이 구속행위로 간주

ㅇ 그러나 운용손익이 수시로 변동하는 금융투자상품(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여신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품을 해지해야 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 발생

□ (건의사항) 여신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행위 규제의 적용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제6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제1항

판단 이유

□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꺾기 근절방안이 시행(‘14.3월)된 이후 여전히 꺾기 회피하려는 편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용제외 건의사항은 수용곤란하지만

ㅇ 동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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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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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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