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6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상 펀드의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금지기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 배경) 금융위는 2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주식형펀드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계열사로 이전될 경우,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고유재산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동 기간 완화 요구를 불수용

이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창구에서 잠재투자자에게 최신의 펀드정보 제공이 곤란한 상황

특히, 운용회사에서 판매회사로 펀드정보 제공을 획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투자권유 과정에서도 펀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건의사항) 판매사와 운용사간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를 2개월이 지난 정보에서 1개월로 단축

또는, 판매업무(투자권유 업무, 투자자 상담 업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는 최근일의 펀드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판단 이유

펀드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는 자산운용사의 노하우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

특히, 판매사들이 자사 상품인 신탁ㆍ일임 등을 통해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투자펀드 운용사들은 오히려 정보교류 차단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

다만, 원활한 투자권유ㆍ상담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현행 2개월은 지나치게 긴 기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 단축 검토 가능 - 판매사와 운용사간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 제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

자산운용사가 펀드 구성내역을 제공하는 시기를 1개월 이상 기간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펀드별로 달리 적용 가능) - 공개 대상 포트폴리오 범위(예: 상위 10개 자산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펀드 운용정보를 투자권유 목적 외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형사벌을 부과 받도록 제재 근거 마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