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6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상 펀드의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금지기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금융위는 2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주식형펀드의 포트폴리오 정보가 계열사로 이전될 경우,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고유재산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동 기간 완화 요구를 불수용

ㅇ 이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창구에서 잠재투자자에게 최신의 펀드정보 제공이 곤란한 상황

ㅇ 특히, 운용회사에서 판매회사로 펀드정보 제공을 획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투자권유 과정에서도 펀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건의사항) 판매사와 운용사간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를 2개월이 지난 정보에서 1개월로 단축

ㅇ 또는, 판매업무(투자권유 업무, 투자자 상담 업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는 최근일의 펀드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판단 이유

□ 펀드 구성내역 및 운용 관련 정보는 자산운용사의 노하우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

ㅇ 특히, 판매사들이 자사 상품인 신탁ㆍ일임 등을 통해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만큼 장기투자펀드 운용사들은 오히려 정보교류 차단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

□ 다만, 원활한 투자권유ㆍ상담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현행 2개월은 지나치게 긴 기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 단축 검토 가능

- 판매사와 운용사간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 제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

① 자산운용사가 펀드 구성내역을 제공하는 시기를 1개월 이상 기간으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펀드별로 달리 적용 가능)

- 공개 대상 포트폴리오 범위(예: 상위 10개 자산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② 펀드 운용정보를 투자권유 목적 외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형사벌을 부과 받도록 제재 근거 마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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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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