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5
비조치의견
30% 이상 출자한 PEF 및 투자조합의 자회사 간주규정 폐지
은행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은행이 PEF,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하 “PEF등”)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
ㅇ 해당 PEF등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함에도 지분율만을 근거로 자회사로 간주되어,
ㅇ 연결대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자회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우량 PEF등에 대한 투자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은행이 PEF등의 3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회사로 간주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2
판단 이유
□ 은행법은 은행이 출자를 통해 과도하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 가능업종 및 자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이 LP로서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일반적인 기준인 15% 보다 완화된 30% 적용)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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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