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5 비조치의견

30% 이상 출자한 PEF 및 투자조합의 자회사 간주규정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은행이 PEF,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이하 “PEF등”)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

해당 PEF등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함에도 지분율만을 근거로 자회사로 간주되어,

연결대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자회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우량 PEF등에 대한 투자제약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은행이 PEF등의 30% 이상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회사로 간주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2

판단 이유

은행법은 은행이 출자를 통해 과도하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회사 가능업종 및 자회사에 대한 출자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이 LP로서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일반적인 기준인 15% 보다 완화된 30% 적용)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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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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