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상감감일-00737, ‘14.12.31.)을 통해 선포인트 서비스 제공한도를 조정* * 예시 : (현행) Min(70만원, 물품가격의 50%) → (조정후) Min(50만원, 물품가격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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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시기를 ‘즉시이행’으로 하고, 신규 개별 제휴카드약관부터 적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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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 분사한 신생카드사인 당 카드사는 현재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 형태의 상품이 전무하며, 타사가 기존 약관에 의해 유리한 조건(Min(70만원, 물품가격의 50%))의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당 카드사의 불리한 조건(Min(50만원, 물품가격의 30%))으로는 경쟁력 저하로 상품개발 자체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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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카드사의 경우에도 신규가입 카드고객에게는 Min(70만원, 물품가격의 50%) 조건이 아닌 Min(50만원, 물품가격의 30%) 조건의 포인트 연계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신규 진입카드사와 공정경쟁을 제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상감감일-00737, ‘14.12.31.)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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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의사항은 카드사간 공정경쟁 제고를 사유로 기 출시된 카드상품에 탑재된 제공한도의 축소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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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는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사의 경영위기 등에 준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카드사의 임의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여전업감독규정은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변경 또는 수익성 유지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 변경을 금지(§2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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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간 공정경쟁 제고는 상기 사항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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