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8 비조치의견

카드신청신청 관련 핵심설명서 고객기재란 폐지·축소

금융위원회 · 2015-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서식 간소화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 구성 및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2015년 말) 및 시행(2016년 7월 이전) 방안을 발표

그러나 동 발표시 금융거래서식 간소화의 대상에 은행, 증권, 보험권역만 포함되고 카드업계는 배제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10회의 자필 서명 및 14회의 본인 동의 항목 체크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서명 및 항목체크, 덧쓰기로 인해 카드신청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과도한 서류 준비 및 보관 등에 따른 비용 발생 및 효율성이 저하 * (사례) 아래 내용은 고객 서명만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이 되는 경우

(건의사항) 고객의 핵심설명서상 덧쓰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기재란을 폐지 또는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감독원 공문(상여감이-00539, ‘14.4.17)

판단 이유

’14.4.16. 우리원은 신용카드 업계에 만연한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

동 핵심설명서에는 1개 문장에 대한 덧쓰기 항목 및 1개의 고객 서명 항목이 있으므로 이미 카드신청자 기재사항이 최소화되어 있음

롯데카드의 주장대로 핵심설명서의 덧쓰기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1개 문장에 대한 덧쓰기 항목만이 감소되므로 카드신청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고

핵심설명서 설명 부실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결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핵심설명서 기재사항의 축소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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