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88 비조치의견

카드신청신청 관련 핵심설명서 고객기재란 폐지·축소

금융위원회 · 2015-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7월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서식 간소화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 구성 및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2015년 말) 및 시행(2016년 7월 이전) 방안을 발표

ㅇ 그러나 동 발표시 금융거래서식 간소화의 대상에 은행, 증권, 보험권역만 포함되고 카드업계는 배제

ㅇ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10회의 자필 서명 및 14회의 본인 동의 항목 체크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서명 및 항목체크, 덧쓰기로 인해 카드신청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과도한 서류 준비 및 보관 등에 따른 비용 발생 및 효율성이 저하

* (사례) 아래 내용은 고객 서명만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이 되는 경우

□ (건의사항) 고객의 핵심설명서상 덧쓰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기재란을 폐지 또는 축소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감독원 공문(상여감이-00539, ‘14.4.17)

판단 이유

□ ’14.4.16. 우리원은 신용카드 업계에 만연한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ㅇ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

ㅇ 동 핵심설명서에는 1개 문장에 대한 덧쓰기 항목 및 1개의 고객 서명 항목이 있으므로 이미 카드신청자 기재사항이 최소화되어 있음

□ 롯데카드의 주장대로 핵심설명서의 덧쓰기 항목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ㅇ 1개 문장에 대한 덧쓰기 항목만이 감소되므로 카드신청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고

ㅇ 핵심설명서 설명 부실에 따른 불완전판매의 결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핵심설명서 기재사항의 축소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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