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신청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의 통합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5-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2014년 3분기경 발표) 1. 가입신청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상 “가입 시 수집정보가 상이한 신용체크카드·계좌 겸용신청서는 분리운영하고 신용카드 심사 탈락자 대상의 체크카드 자동발급 동의 항목은 삭제”토록 기재되어 있어 현재까지 신용카드 신청서와 체크카드 신청서를 별도로 운영중
ㅇ 이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두 카드의 가입신청서상 기재사항*이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2개의 별도 서식에 동일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실정
* 필수 기재사항, 선택 기재사항,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항의 기재사항
ㅇ 아울러,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입신청서 서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추가로 발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동일내용의 중복작성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
ㅇ 또한, “정부정책카드 및 사원증카드는 예외적으로 사용가능“ 함에 따라 카드신청서를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
□ (건의사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기재사항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내용의 개인정보를 중복작성해야 하는 고객불편 해소의 필요성이 있고,
ㅇ 가입신청서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이원화해서 고객으로부터 신청·접수하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근거도 부존재하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1개의 서식*으로 일원화 할 필요
* (예시) 가입신청서상 체크카드 발급과 관련이 없는 기재항목은 ‘체크카드의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2014년 3분기경 발표)
판단 이유
□ ’14.11.17. 여신금융협회는「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ㅇ 카드 가입신청서 운영시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도록 규정
□ 현행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은 롯데카드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의 차이점이 존재
□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고객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ㅇ 신용카드 신청자에 비해 제공정보가 적은 체크카드 신청자는 카드 발급에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신용·체크카드 겸용 신청서는 신청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다만, 신청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내용이 동일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를 1회만 작성하는 등의 방안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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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