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2014년 3분기경 발표) 1. 가입신청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상 “가입 시 수집정보가 상이한 신용체크카드·계좌 겸용신청서는 분리운영하고 신용카드 심사 탈락자 대상의 체크카드 자동발급 동의 항목은 삭제”토록 기재되어 있어 현재까지 신용카드 신청서와 체크카드 신청서를 별도로 운영중
ㅇ이에 따라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두 카드의 가입신청서상 기재사항*이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2개의 별도 서식에 동일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실정 * 필수 기재사항, 선택 기재사항,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항의 기재사항
ㅇ아울러,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입신청서 서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추가로 발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동일내용의 중복작성에 따른 불편함이 초래
ㅇ또한, “정부정책카드 및 사원증카드는 예외적으로 사용가능“ 함에 따라 카드신청서를 일원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
□(건의사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 기재사항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내용의 개인정보를 중복작성해야 하는 고객불편 해소의 필요성이 있고,
ㅇ가입신청서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이원화해서 고객으로부터 신청·접수하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근거도 부존재하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1개의 서식*으로 일원화 할 필요 * (예시) 가입신청서상 체크카드 발급과 관련이 없는 기재항목은 ‘체크카드의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2014년 3분기경 발표)
판단 이유
□’14.11.17. 여신금융협회는「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ㅇ카드 가입신청서 운영시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도록 규정
□현행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은 롯데카드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의 차이점이 존재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입신청서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고객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ㅇ신용카드 신청자에 비해 제공정보가 적은 체크카드 신청자는 카드 발급에 불필요한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신용·체크카드 겸용 신청서는 신청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다만, 신청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내용이 동일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를 1회만 작성하는 등의 방안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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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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