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0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지정 운용 개선 관련

건전경영팀 · 2015-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부감사인 지정 실무에 따른 부담 호소

① 주총을 개최하여 감사인 선임* 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이 통보됨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발생

* 6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말~9월초 주총개최

②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감원 검사에 따른 제재와 외감법에 따른 제재가 상이한 시점에 이루어질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될 가능성

* 검사에 따른 제재를 받은지 3년 경과 이후 외감법에 따른 제재를 받으면, 외부감사인 지정기간이 외감법 제재 이후까지 지속

□ (건의사항) 외부감사인 지정 실무 운용 개선 필요

① 결산기 종료 후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사에 통보가 이루어져 외부감사인 지정 여부를 주총 전에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② 하나의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금감원 검사에 따른 제재와 외감법에 따른 제재 중 하나만 외부감사인 지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외감법 16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결산이 완료된 이후 지명 의뢰대상 저축은행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감사인 지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FY'15 감사인 지정부터 사전안내를 실시할 예정

ㅇ 기존 지명 의뢰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여부를 사전 안내할 예정(8월초)

ㅇ 신규 지명 의뢰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회계제도실 지명의뢰 전 안내할 예정(9월말)

□현재도 동일한 회계분식 사유인 경우 해당부서(저축은행감독국,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된 감사인 지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운영중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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