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0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인 지정 운용 개선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부감사인 지정 실무에 따른 부담 호소

주총을 개최하여 감사인 선임* 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이 통보됨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발생 * 6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말~9월초 주총개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감원 검사에 따른 제재와 외감법에 따른 제재가 상이한 시점에 이루어질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될 가능성 * 검사에 따른 제재를 받은지 3년 경과 이후 외감법에 따른 제재를 받으면, 외부감사인 지정기간이 외감법 제재 이후까지 지속

(건의사항) 외부감사인 지정 실무 운용 개선 필요

결산기 종료 후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사에 통보가 이루어져 외부감사인 지정 여부를 주총 전에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하나의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금감원 검사에 따른 제재와 외감법에 따른 제재 중 하나만 외부감사인 지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외감법 16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결산이 완료된 이후 지명 의뢰대상 저축은행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감사인 지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FY'15 감사인 지정부터 사전안내를 실시할 예정

기존 지명 의뢰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여부를 사전 안내할 예정(8월초)

신규 지명 의뢰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회계제도실 지명의뢰 전 안내할 예정(9월말)

현재도 동일한 회계분식 사유인 경우 해당부서(저축은행감독국,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된 감사인 지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운영중임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외부감사인 선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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