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1 비조치의견

광고표시 방법중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에 대한 해석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8-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5.1. 시행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4 제3호(광고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이상의 크기로 제한

ㅇ 그러나 글자크기 제한을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에까지 적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표현이 제한되고

* Wells-현대카드L의 경우 “Wells"란 이미지를 통상 크게 표현

ㅇ 기존에 이미 설치되거나(ex; 옥외간판) 배포된 인쇄물 등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건의사항) 최대글자크기 적용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에 포함된 글자 또는 신용카드 이미지 자체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알파벳 M 등) 그 글자들은 글자크기 적용대상에서 배제

* 예를 들면,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할 때 기준이 되는 최대 글자에 이미지로 표기된 상품명, 메인 카피 등은 제외할 필요 등

ㅇ 아울러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인쇄물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재산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4

판단 이유

□ '15.5.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시행령에서는 광고시 대출 최고금리, 연체료율 등을 광고에 포함된 최대글자의 1/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ㅇ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급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기설치된 대규모의 옥외광고나 기인쇄된 상품 안내장 등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

* 사전에 계약된 옥외광고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등은 허용 곤란

□ 다만, 동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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