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2 비조치의견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허용

상시감시팀 · 2015-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보증료 발생)

ㅇ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MCI)은 감정평가회사의 감정서를 첨부해야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신용정보회사의 조사서를 첨부함에 따라 관련비용 절감이 가능

ㅇ 그러나,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대상을 은행업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및 거래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제한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금융업권간 형평성 문제 및 거래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CG가입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농협중앙회를 통해 해당기관과 직접 가입대상 확대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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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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