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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보증료 발생)
ㅇ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MCI)은 감정평가회사의 감정서를 첨부해야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신용정보회사의 조사서를 첨부함에 따라 관련비용 절감이 가능
ㅇ그러나,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대상을 은행업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및 거래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제한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금융업권간 형평성 문제 및 거래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내용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CG가입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농협중앙회를 통해 해당기관과 직접 가입대상 확대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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