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의 취득 제한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상장 유가증권 이외의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관리대상이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담보취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관리대상 유가증권은 담보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비상장주식 및 코넥스*에 상장한 주식도 담보취득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제66조)의 명료화 필요
*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3시장
② 대출규정 제66조는 관리대상 및 투자유의종목도 담보취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게 관리대상 유가증권의 담보평가를 제한하고 있는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서 ‘관리대상 유가증권’을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66조, 담보물조사규정(제41조)
판단 이유
□ 비상장주식 및 코넥스 상장 주식의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시 담보물로 취득함에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출규정 제66조 제2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의 경우 담보취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서는 관리대상 유가증권을 담보물건으로서 평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상충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