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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상장 유가증권 이외의 주식에 대한 담보취득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ㅇ또한 관리대상이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담보취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관리대상 유가증권은 담보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음
□(건의사항) ① 비상장주식 및 코넥스*에 상장한 주식도 담보취득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제66조)의 명료화 필요 *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3시장
②대출규정 제66조는 관리대상 및 투자유의종목도 담보취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게 관리대상 유가증권의 담보평가를 제한하고 있는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서 ‘관리대상 유가증권’을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66조, 담보물조사규정(제41조)
판단 이유
□비상장주식 및 코넥스 상장 주식의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시 담보물로 취득함에 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출규정 제66조 제2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주식의 경우 담보취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그러나 담보물조사규정 제41조에서는 관리대상 유가증권을 담보물건으로서 평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상충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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