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4 비조치의견

대부업체 대출한도 포함범위 관련 예외인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지도 운영 중(15.05.04) * 대부업체 전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여신의 15%로 설정하고, 금전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

최근,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캐피탈사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토록 지도

(건의사항) 대부업체 대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업체 대출한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 대부업체 채권을 담보로 취득시 기발생전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며 그 이후 대출금이 차주사(캐피탈사)의 운영자금으로 진행

(예시) 캐피탈사의 대부업체 대출이 이루어진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체 대출관련 유의사항 통보(15.6.22, 저검상시-00091)

판단 이유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는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지원기능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것임

저축은행이 캐피탈사 등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과 실질이 동일하여 대출목적 및 시기와 관계없이 저축은행의 우회적인 대부업체 대출로 볼 수 있음 * 다만, 저축은행이 캐피탈사 등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을 제외한 여타의 캐피탈사 고유재산 등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에서 제외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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