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5 비조치의견

타사의 겸업승인 사항 공개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사별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각 회사별로 겸업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특정 회사만 신고하고 영위 중인 경우도 있음

ㅇ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업무위수탁 해설서를 통해 겸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사의 겸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타 회사가 어떤 업무를 신고하고 영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ㅇ 겸영 신고내용 및 수리 여부를 공개하여 다른 신용정보사도 업무수행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감독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겸업 관련 서면, 유선 질의 응대)를 막고, 신용정보사의 위법성 업무 진행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겸영 신고내용 및 수리 여부를 공개하여 다른 신용정보사도 업무수행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중 일부는 각 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ㅇ 반면, 일부 신용정보회사는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자사가 영위하고 있는 겸업의 내용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음

□ 회사가 공개를 원치 않는 사업 내용은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ㅇ 신용정보법상 겸업업무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토록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ㅇ 우리원이 신용정보회사들이 영위중인 겸업업무의 내용을 직접 공개하거나, 개별 회사로 하여금 공개토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겸업업무를 수행중인 회사들의 동의 하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ㅇ 동 건의내용을 신용정보협회에 전달하여, 협회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겸업 업무 공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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