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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겸업 가능한 사업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권추심 매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5.1%씩 감소 중이며(2014년 신용정보사 영업실적 자료),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논쟁이나 정보보안을 위한 투자비용 증가 등 채권추심 업무의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신용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상 모호한 겸업 요건으로 인해 겸업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

(건의사항) 당사가 희망하고 있는 사업들이 겸업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가능 여부는 신용정보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열거된 아래 요건들을 기초로 판단 -허가받은 업무와의 관련성(법 제11조)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에 비추어 신용정보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겸업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구비 여부

신용정보법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부 업무 외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겸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겸업 가능 여부는 신고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재무상황, 겸업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겸업 가능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여

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답변함

그룹사 고객관리업무 - 채권관리와 무관한 단순한 그룹사 우수고객 관리 업무는 허가받은 업무인 채권추심업 또는 신용조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신용관리사 양성 및 파견 사업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신용정보법§27④), 위임직 추심인 파견시 동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채권사의 전산 및 시설을 사용한 채권추심/CRM 업무 - 이미 허가받은 업무 또는 신고수리된 겸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겸업규정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 위탁에 따른 보안조치, 접근권한 제한 등은 별도로 검토 필요

채권관리 컨설팅 -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취업지원 안내업무 - 영리성 없이 단순히 취업프로그램 안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겸업으로 보기 어려워 겸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채권추심 외 CRM 업무 - 신규 금융상품 안내업무는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대출상품 안내 등의 경우 채권추심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어 겸업 요건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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