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6 비조치의견

채권추심회사가 겸업 가능한 사업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 매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5.1%씩 감소 중이며(2014년 신용정보사 영업실적 자료),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논쟁이나 정보보안을 위한 투자비용 증가 등 채권추심 업무의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신용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상 모호한 겸업 요건으로 인해 겸업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

□ (건의사항) 당사가 희망하고 있는 사업들이 겸업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가능 여부는 신용정보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열거된 아래 요건들을 기초로 판단

-허가받은 업무와의 관련성(법 제11조)

-예상 영업규모, 손익전망에 비추어 신용정보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겸업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구비 여부

□ 신용정보법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부 업무 외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겸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겸업 가능 여부는 신고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재무상황, 겸업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겸업 가능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하여

ㅇ 개별 질의사항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답변함

① 그룹사 고객관리업무

- 채권관리와 무관한 단순한 그룹사 우수고객 관리 업무는 허가받은 업무인 채권추심업 또는 신용조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② 신용관리사 양성 및 파견 사업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신용정보법§27④), 위임직 추심인 파견시 동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채권사의 전산 및 시설을 사용한 채권추심/CRM 업무

- 이미 허가받은 업무 또는 신고수리된 겸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겸업규정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 위탁에 따른 보안조치, 접근권한 제한 등은 별도로 검토 필요

④ 채권관리 컨설팅

-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인 ‘채권자등에 대한 채권관리관련 자문업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⑤ 취업지원 안내업무

- 영리성 없이 단순히 취업프로그램 안내 등을 수행하는 경우 겸업으로 보기 어려워 겸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⑥ 채권추심 외 CRM 업무

- 신규 금융상품 안내업무는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대출상품 안내 등의 경우 채권추심업무와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어 겸업 요건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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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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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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