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8
비조치의견
부활분납제도에 대한 질의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13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과제)」의 시행을 위하여
◦ 제도시행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적용대상, 분납방법 등에 대해 내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13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 보험회사가 부활보험료 분납에 대한 내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표준사업방법서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13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혜택 제공을 위해 추진한 제도로
◦ 제도추진 당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적용대상, 분납방법 등에 대해 제도시행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부활보험료 분납제도가 현행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부활보험료 분납 등에 관한 사항이 표준사업방법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필요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등에 따라 기초서류 신고 등을 통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가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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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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