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의 카드발급거절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5-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행이 고객의 사전동의를 득하고,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다면, 귀행의 정보제공 행위는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상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카드발급 신청고객에게 카드발급거절 사유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상담 위탁업체(상담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 고객의 가처분소득금액(신용조회회사의 소득정보, 대출정보)과 카드발급에 필요한 추가 소득금액 정보,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정보, 연체 및 불량 정보,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
* 개인정보법 제6조
◦ 따라 서, 은행이 신용정보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법 제32조
◦ 본건 카드발급거절 사유 상담업무를 위해 필요한 소득정보, 신용등급, 연체정보, 대출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해당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 동의시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예:수탁업체), 정보의 이용목적(예:카드발급 및 거절사유 상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예:개인신용등급),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함(신용정보법 시행령 §28②)
◦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본건 상담업무는 은행의 이익을 위한 업무이므로 상담업무 위탁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은 사전 동의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 은행이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 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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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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