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7 비조치의견

전화상담원의 카드발급거절안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금융위원회 · 2015-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행이 고객의 사전동의를 득하고,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다면, 귀행의 정보제공 행위는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상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카드발급 신청고객에게 카드발급거절 사유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상담 위탁업체(상담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련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 고객의 가처분소득금액(신용조회회사의 소득정보, 대출정보)과 카드발급에 필요한 추가 소득금액 정보,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정보, 연체 및 불량 정보,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판단 이유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 * 개인정보법 제6조

따라 서, 은행이 신용정보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신용정보법 제32조

본건 카드발급거절 사유 상담업무를 위해 필요한 소득정보, 신용등급, 연체정보, 대출정보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해당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였다면, * 동의시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예:수탁업체), 정보의 이용목적(예:카드발급 및 거절사유 상담),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예:개인신용등급),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함(신용정보법 시행령 §28②)

고객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상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본건 상담업무는 은행의 이익을 위한 업무이므로 상담업무 위탁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은 사전 동의뿐 아니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처리위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 은행이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포함) 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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