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9 비조치의견

혁신성 평가시 관계형금융 중복협약 실적 반영

금융위원회 · 201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기업이 여러 은행들과 중복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 은행에 대해서만 관계형 금융 실적으로 인정

* 은행연합회 내 여신전문위원회가 제정

ㅇ 이에 따라 차후에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관계형 금융을 취급하고도 혁신성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 존재

□ (건의사항) 지원협약이 중복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하여 혁신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

판단 이유

□ 관계형 금융에 관심을 갖고 건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관계형금융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달리 1개 기업과 1개 은행이 구축한 장기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하에 장기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주거래은행 개념으로

ㅇ 은행은 이러한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비계량정보를 활용하여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등 종합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대출한도,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중복협약 체결시 이를 각각 관계형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계형 금융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ㅇ 즉, 1개 기업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함으로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므로 이를 관계형금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형금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은행혁신성 평가에서도 제외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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