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99 비조치의견

혁신성 평가시 관계형금융 중복협약 실적 반영

금융위원회 · 201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기업이 여러 은행들과 중복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 은행에 대해서만 관계형 금융 실적으로 인정 * 은행연합회 내 여신전문위원회가 제정

이에 따라 차후에 협약을 체결한 은행은 관계형 금융을 취급하고도 혁신성 평가 시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 존재

(건의사항) 지원협약이 중복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관계형 금융으로 인정하여 혁신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

판단 이유

관계형 금융에 관심을 갖고 건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형금융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달리 1개 기업과 1개 은행이 구축한 장기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신뢰하에 장기거래관계를 구축하는 주거래은행 개념으로

은행은 이러한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비계량정보를 활용하여 장기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 등 종합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대출한도,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협약 체결시 이를 각각 관계형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계형 금융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1개 기업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함으로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이므로 이를 관계형금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형금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은행혁신성 평가에서도 제외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혁신성 평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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