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0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체계 우수사례 공유

금융위원회 · 201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 사고 등에 대응하여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구축·강화 추진

ㅇ 그러나 정보보호 관련 이해도가 부족한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 구축·강화한 정보보호체계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ㅇ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인력의 추가 소요 등 비효율 발생 우려

□ (건의사항) 금융권의 효율적인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보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적용 관련 우수사례(Best Practice) 등을 공유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전반적인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방안, '15.6월)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민관 협력채널 다각화?활성화

- 금융보안 우수?사고사례 등의 양적?질적 축적을 위한 정보공유?협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금융회사간, 권역간, 직급별(관리자, 실무자) 등으로 협의체를 다각화하고 협의체별 모임을 정례화할 예정(‘15년3분기)

ㅇ 금융보안 관련 가이드(지침) 신속 정비

- 규제완화 및 다양한 핀테크 적용제품 출시 등으로 금융회사가 보안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시 참고할 만한 민간자율의 가이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보안기술?인증수단 등의 도입, 법규준수를 위한 실무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민간자율로 적기에 제정하도록 유도(‘15년말)

□ 금융IT부문 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보안 관련 우수사례 및 사고사례 전파 등 정보 공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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