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의 금감원 보고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관련 법규에 따라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를 월1회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현재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 3영업일 이전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시하고 동일자로 금감원에 e메일로 보고 중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별도 메일보고의 실효성이 낮아 보임

(건의사항)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별 금리의 금감원 별도 보고 폐지 필요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과거 재계약이 집중되는 연말 또는 대형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연금사업자간 영업경쟁 과열로 금리공시 후 임의 변경 등 시장질서 문란 관행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도 대형사업장*의 가입시 금융회사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리공시전 e메일 사전 발송 등을 통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알리안츠생명(’14.5월 1.7천억), 대우증권(’14.9월 2.8천억), 한전(’14.11월 1.5조) 등

또한, 협회 및 권역간 주요 사업자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모범규준 T/F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공시전 e메일 발송은 업무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자들 상호간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 협력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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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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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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