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금리의 금감원 보고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련 법규에 따라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를 월1회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제5호

ㅇ 현재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 3영업일 이전에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시하고 동일자로 금감원에 e메일로 보고 중이나

ㅇ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별도 메일보고의 실효성이 낮아 보임

□ (건의사항)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별 금리의 금감원 별도 보고 폐지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 과거 재계약이 집중되는 연말 또는 대형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연금사업자간 영업경쟁 과열로 금리공시 후 임의 변경 등 시장질서 문란 관행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ㅇ 최근에도 대형사업장*의 가입시 금융회사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리공시전 e메일 사전 발송 등을 통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알리안츠생명(’14.5월 1.7천억), 대우증권(’14.9월 2.8천억), 한전(’14.11월 1.5조) 등

□ 또한, 협회 및 권역간 주요 사업자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모범규준 T/F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ㅇ 공시전 e메일 발송은 업무부담이 크지 않고, 사업자들 상호간 공정 경쟁을 위한 상호 협력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력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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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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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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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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