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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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개정 2012. 12. 5.>1.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 적립금 운용금액은 자신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가입자와 그 이외의 가입자별로 구분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2015. 7. 9.>2.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위탁 여부 등)3.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구분하되, 변동금리형상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는 경과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5. 7. 9.>5.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0. 19.>7.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② 제1항 각호의 공시주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 10. 19.>1. 제1항제1호 : 분기 1회 이상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변경시 공시3. 제1항제4호 : 월 1회 이상4. 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 변경시 공시5. 제1항제7호 : 월 1회<신설 2014. 9. 3.>③ 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3. 11. 16.>⑤ 감독원장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6.>⑥ 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에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자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중단 또는 정정공시의 명령이 있었음을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⑦ 제1항제1호의 사항은 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변경사항 발생일 즉시,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 1일) 3영업일 이전에 공시한다.<신설 2012. 12. 5., 개정 2014. 9. 3.>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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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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