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개정 2012. 12. 5.>
1.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 적립금 운용금액은 자신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가입자와 그 이외의 가입자별로 구분한다.<개정 2011. 10. 19., 2012. 12. 5., 2015. 7. 9.>
2.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및 업무수행방법(위탁 여부 등)
3.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4.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을 구분하되, 변동금리형상품의 경우 변동주기별 적용이율을 포함하고, 원리금 비보장상품에는 경과기간별 수익률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2015. 7. 9.>
5.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 약관
6.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0. 19.>
7.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신설 2014. 9. 3., 개정 2023. 11. 16.>
②제1항 각호의 공시주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 10. 19.>
1.제1항제1호 : 분기 1회 이상
2.제1항제2호 및 제3호 : 변경시 공시
3.제1항제4호 : 월 1회 이상
4.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 변경시 공시
5.제1항제7호 : 월 1회<신설 2014. 9. 3.>
③감독원장은 각 협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비교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1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3. 11. 16.>
⑤감독원장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6.>
⑥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입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에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는 자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중단 또는 정정공시의 명령이 있었음을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9.>
⑦제1항제1호의 사항은 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변경사항 발생일 즉시,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제7호의 사항은 금리적용 개시일(매월 1일) 3영업일 이전에 공시한다.<신설 2012. 12. 5., 개정 2014. 9. 3.>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제공기관 겸업 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제23조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Q1. '운용관리기관' 등록 없이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의4제1호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된다.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는 이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제1호와 제23조제1항제7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Q2. 위 조항의 적용은 등록된 업무 범위(운용관리·자산관리)에 따라 달라지는가? A2. 달라지지 않는다. 등록한 업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제로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정의 — '상품제공기관')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1호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조건·금리 관련 금지행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상품제공기관 업무 겸업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공시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5호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 제시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6호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 '상품제공기관' 개념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는 '상품제공기관'을 정의한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제공기관 겸업 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제23조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Q1. '운용관리기관' 등록 없이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의4제1호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해당된다.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는 이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제1호와 제23조제1항제7호가 그대로 적용된다. Q2. 위 조항의 적용은 등록된 업무 범위(운용관리·자산관리)에 따라 달라지는가? A2. 달라지지 않는다. 등록한 업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제로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정의 — '상품제공기관')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1호 (상품제공기관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준수사항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조건·금리 관련 금지행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제7호 (상품제공기관 업무 겸업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별 금리 공시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5호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 제시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6호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 — '상품제공기관' 개념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는 '상품제공기관'을 정의한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