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에 대한 은행업 적용 여부

금융감독원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요청대상 행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①항에 위반되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 간 이체거래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안을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예외조항에 추가할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①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며,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은행 내 본인 명의 계좌간 이체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의 각호와 유사하게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일회용 비밀번호의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예외조항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거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행세칙 개정 시 예외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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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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