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지도공문에 대한 효력범위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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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2011.7.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2011년 9월부터 동 상품 약관 심사 신청시 수수료율의 적정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도

ㅇ 또한 2011.10.31.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제도개선 협조요청(2011.7.1)”에 대한 후속조치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보상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토록 지도한 바 있음

ㅇ 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금융혁신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2014.12.30)를 통해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서 상기 행정지도 2건에 대해 “폐지”(정책목표를 이미 달성)로 정비함

ㅇ 아울러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의견서(DCDS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타사 기존상품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신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의 결정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보험사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2011.7.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및 2011.10.31.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관련 상품 약관 심사 신청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 등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여부와 회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의

*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은 약관심사 신청시에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 입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1.7.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및 2011.10.31.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금융혁신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2014.12.30)

판단 이유

□ 2011.7.1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DCDS 약관심사 신청시 수수료율의 적정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등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지도하였으나

ㅇ 2014.12.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5차회의 개최)에 따라 동 지도사항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DCDS 상품약관 심사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ㅇ 다만, DCDS 수수료율의 적정성 검증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동 업무에 반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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