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지도공문에 대한 효력범위의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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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2011.7.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2011년 9월부터 동 상품 약관 심사 신청시 수수료율의 적정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도

또한 2011.10.31.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제도개선 협조요청(2011.7.1)”에 대한 후속조치로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보상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토록 지도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금융혁신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2014.12.30)를 통해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서 상기 행정지도 2건에 대해 “폐지”(정책목표를 이미 달성)로 정비함

아울러 현재 보험개발원에서는 의견서(DCDS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타사 기존상품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신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의 결정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보험사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2011.7.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및 2011.10.31.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행정지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 관련 상품 약관 심사 신청시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 등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여부와 회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의 *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은 약관심사 신청시에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보관을 해야 한다는 입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1.7.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개선 협조요청” 및 2011.10.31. “채무 면제/유예 서비스(DCDS) 취급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금융혁신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2014.12.30)

판단 이유

2011.7.11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DCDS 약관심사 신청시 수수료율의 적정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등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지도하였으나

2014.12.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5차회의 개최)에 따라 동 지도사항은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DCDS 상품약관 심사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다만, DCDS 수수료율의 적정성 검증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 동 업무에 반영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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