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관리기준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5.9월 시행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신용정보 관리 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 기록의 보존) 제1항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ㅇ 또한 동 시행령에서는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규정에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제시(별표 4의 2)하고 있으나,

ㅇ 제정된 신용정보 관리기준은 많은 항목이 신규로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해석 및 가이드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점검 범위 및 시기, 점검 방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애로사항 발생

□ (건의사항) 신용정보 관리기준의 준수 및 법규에 따른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주거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15.9.1. 시행예정)

판단 이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및 별표4의2에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ㅇ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제정 취지를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 제정·운영이 가능할 것임

ㅇ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중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개인정보보호관련 가이드라인 참조(문의 : 여신금융협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