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9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민원 발생건수 비교발표시 체크카드 회원수를 포함할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융회사 민원 발생건수 비교 공시자료 배포 시, 금융회사의 영업규모에 따라 민원발생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객수 등 회사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 발표시에는, 업권내 금융회사간 사업구조의 차이에 불구하고 고객수 대비 민원건수 기준으로 비교 공시함에도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체크카드 회원수를 제외하고 발표 - 체크카드 관련 민원수는 포함하면서 체크카드 회원수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체크카드 회원수 및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관련 민원 또한 증가 추세) -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체크카드 사용권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이 발생함 - 체크카드 회원수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여신전문 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선을 초래함

(건의사항)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 중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건수 비교 공시자료의 회원수 산정에 있어 체크카드 회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2014년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15.3.17. 보도자료) - 2014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15.4.29. 보도자료.)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13.8 여신금융협회)

판단 이유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는 업권별 영업규모에 따라 공시하였으며, 카드사 영업규모는 체크카드 고객수를 제외한 신용카드 고객수로 산정하여 공시

이는 우리원에 발생하는 카드사 민원은 대부분 신용카드 민원으로 체크카드 관련 민원은 현재 산출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반면 체크카드 고객수는 은행계 카드사와 전업계 카드사가 큰 차이가 있음

따라서 카드사 민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민원의 중점을 두어 고객수 또한 신용카드 고객수를 사용해 왔음

다만, 향후 체크카드 민원발생건수를 고려하여 체크카드 회원수 추가여부 등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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