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재 금융회사 민원 발생건수 비교 공시자료 배포 시, 금융회사의 영업규모에 따라 민원발생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고객수 등 회사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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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 발표시에는, 업권내 금융회사간 사업구조의 차이에 불구하고 고객수 대비 민원건수 기준으로 비교 공시함에도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체크카드 회원수를 제외하고 발표 - 체크카드 관련 민원수는 포함하면서 체크카드 회원수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함(체크카드 회원수 및 이용금액 증가에 따라 관련 민원 또한 증가 추세) -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체크카드 사용권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이 발생함 - 체크카드 회원수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여신전문 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선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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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 중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건수 비교 공시자료의 회원수 산정에 있어 체크카드 회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2014년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15.3.17. 보도자료) - 2014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15.4.29. 보도자료.) -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13.8 여신금융협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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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는 업권별 영업규모에 따라 공시하였으며, 카드사 영업규모는 체크카드 고객수를 제외한 신용카드 고객수로 산정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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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원에 발생하는 카드사 민원은 대부분 신용카드 민원으로 체크카드 관련 민원은 현재 산출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반면 체크카드 고객수는 은행계 카드사와 전업계 카드사가 큰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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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드사 민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민원의 중점을 두어 고객수 또한 신용카드 고객수를 사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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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체크카드 민원발생건수를 고려하여 체크카드 회원수 추가여부 등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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