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10 비조치의견

KB국민카드 포인트 적립기준 변경을 위한 약관(주요거래조건)변경 승인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회원표준약관 15조 1항에는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림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카드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음을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서 명확히 고지해야하나 주요거래조건 등 고객안내문을 수정하지 못하여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계속 포인트를 적립 중임 * 주요거래조건 : 약관처럼 금감원의 사전협의 대상이며, 주요거래 조건상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에 ①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한 매출액, ② 총 매출금액 중 세이브 약정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매출액은 고객의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으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한 매출액 - 총 매출금액 중 세이브 약정한 매출액

(건의사항) 당사는 2013.10월경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관(주요거래조건)의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고객혜택 축소 사유로 반려(금감원에 접수하지 못함)되었는바, * ① 포인트 결제하는 고객에게 리워드를 2중으로 지급하여 마케팅비용 과도 지출, ② 세이브 약정고객에게는 일반매출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고객 대비 높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약관 및 주요 거래조건에 포인트 적립 산정대상이 되는 카드이용금액의 명확한 표기를 하여 다음의 제외 요건 추가에 대한 검토를 건의 - 포인트적립 제외 이용금액에 “포인트 사용금액” 및 “선지급 세이브 서비스금액”을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원 표준약관 15조 제1항, 주요 거래조건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및 동 감독규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폐업, 금융산업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고 있음

또한, 신용카드포인트는 소비자가 카드이용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받아 제휴가맹점 이용, 연회비 또는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포인트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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