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개인회원표준약관 15조 1항에는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림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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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드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음을 홈페이지, 안내장 등에서 명확히 고지해야하나 주요거래조건 등 고객안내문을 수정하지 못하여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계속 포인트를 적립 중임 * 주요거래조건 : 약관처럼 금감원의 사전협의 대상이며, 주요거래 조건상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에 ①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한 매출액, ② 총 매출금액 중 세이브 약정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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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매출액은 고객의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으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한 매출액 - 총 매출금액 중 세이브 약정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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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당사는 2013.10월경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관(주요거래조건)의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고객혜택 축소 사유로 반려(금감원에 접수하지 못함)되었는바, * ① 포인트 결제하는 고객에게 리워드를 2중으로 지급하여 마케팅비용 과도 지출, ② 세이브 약정고객에게는 일반매출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고객 대비 높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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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주요 거래조건에 포인트 적립 산정대상이 되는 카드이용금액의 명확한 표기를 하여 다음의 제외 요건 추가에 대한 검토를 건의 - 포인트적립 제외 이용금액에 “포인트 사용금액” 및 “선지급 세이브 서비스금액”을 명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원 표준약관 15조 제1항, 주요 거래조건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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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및 동 감독규정 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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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폐업, 금융산업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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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포인트는 소비자가 카드이용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받아 제휴가맹점 이용, 연회비 또는 세금 납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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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