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8 비조치의견

개인고객정보 파기방식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동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14.10.21. 여신금융협회)”에 따라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를 파기하고 있음

ㅇ 아울러 고객정보 파기시 “마스터원장”의 주민번호는 사용이 불가한 값으로 치환하고, 그 밖의 정보는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상기 가이드라인에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의 정의를 사회 통념상 파기 시점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파기방법이나 파기형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도 불명확하여 구체적이지 않음

□ (건의사항) 고객정보 파기에 수반될 수 있는 전산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정보 파기시 파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14.10.21. 여신금융협회)

판단 이유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신용카드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중(’14.10월. 여신금융협회)

ㅇ 여전사는 개인정보보호 등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를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책임 하에 고객정보의 파기방법 등에 대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

ㅇ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 근거하여 마련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기준** 해설서」(행자부·한국인터넷진흥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개인정보법(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2항)

**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해설서 64p~66p)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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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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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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