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자체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요청”(저축1상-00064, 2013.3.26)에 의거 업무보고서(AE112, AE127 등)상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금감원에 전산보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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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출과목중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의 여신이 4개월이내 연체시에 ‘정상’, 4개월 초과 연체시에 ‘요주의’로 분류가능*함에도, 금감원에서는 획일적인 연체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을 ‘요주의’로, ‘요주의’를 ‘고정’으로 재분류하도록 착오분류 여부를 자체감사 및 결과보고 하도록 요청 하고 있음 *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 및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리금 회수가 확실(저축은행중앙회 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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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적정하게 건전성을 분류했음에도 금감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재확인요청을 하게 되는 결과와 더불어 저축은행에서는 사실상 재확인의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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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마다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의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 및 결과보고 요청을 받는 것은, 금감원 전산상에서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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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당행 예적금담보부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을 금감원의 전산상 별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현할 필요 * (예시)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전산상에서 자동적으로 4개월이내의 연체인 경우 ‘정상’, 4개월 초과의 연체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체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요청”(저축1상-00064, 2013.3.26)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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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법규에서 정하는 주요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에 포착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체감사를 통한 저축은행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대주주 신용공여, 개별(동일)차주 한도초과,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등 ㅇ우리원은 예적금담보대출 건전성 착오분류 등 이상징후 여신에 대해 매분기 저축은행에 자체감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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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다양한 예외사항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분기별 자체감사 요구대상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토록 조치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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