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13 비조치의견

당행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전산상 확인절차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자체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요청”(저축1상-00064, 2013.3.26)에 의거 업무보고서(AE112, AE127 등)상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금감원에 전산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과목중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의 여신이 4개월이내 연체시에 ‘정상’, 4개월 초과 연체시에 ‘요주의’로 분류가능*함에도, 금감원에서는 획일적인 연체기준을 적용하여 ‘정상’을 ‘요주의’로, ‘요주의’를 ‘고정’으로 재분류하도록 착오분류 여부를 자체감사 및 결과보고 하도록 요청 하고 있음 *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은 예적금 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 및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아 원리금 회수가 확실(저축은행중앙회 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제1항)

이는 당행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적정하게 건전성을 분류했음에도 금감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재확인요청을 하게 되는 결과와 더불어 저축은행에서는 사실상 재확인의 실익이 없음

매분기마다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의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 및 결과보고 요청을 받는 것은, 금감원 전산상에서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당행 예적금담보부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을 금감원의 전산상 별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구현할 필요 * (예시) 당행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전산상에서 자동적으로 4개월이내의 연체인 경우 ‘정상’, 4개월 초과의 연체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체감사 및 사후관리 철저요청”(저축1상-00064, 2013.3.26)

판단 이유

(현황)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법규에서 정하는 주요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에 포착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체감사를 통한 저축은행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대주주 신용공여, 개별(동일)차주 한도초과,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등 ㅇ우리원은 예적금담보대출 건전성 착오분류 등 이상징후 여신에 대해 매분기 저축은행에 자체감사를 요구

(검토의견) 다양한 예외사항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분기별 자체감사 요구대상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토록 조치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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