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점검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에 대해 카드사 자율권 부여
금융위원회 · 2015-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에 따르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ㅇ 점검결과 월 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의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에 의한 한도 조정은 신용등급, 가처분소득에 의한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회원의 일시적인 가처분소득 미달에 따른 월 평균결제능력이 하락한 회원 다수의 불편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
□ (건의사항) 현재도 연체 및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시 회원의 이용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ㅇ 연 1회 정기적 점검은 실시하되, 점검결과 일시적 가처분소득하락에 따른 한도감액 여부는 카드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필요
(예시) 가처분소득 감소가 일시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카드사가 확인후 일정기간 한도감액을 유예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10조
판단 이유
□ 현행 법규상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후 매년 1회 이상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ㅇ 점검 결과 월 평균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의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 한편, 정기점검 결과 가처분소득이 있고 점검후 이용한도가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보다 작은 경우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을 이용한도로 할 수 있는 등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등
ㅇ 동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의 취지를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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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