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손절매를 장부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한 구두지도의 개선
외환검사2팀 · 2015-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종합검사시 손절매기준을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하도록 구두지도
ㅇ 주식의 급락할 경우 취득가액으로 손절매를 운영하게 되면 시 개별 주식에 대해 건건이 손절매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크관리를 해야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발생
□ (건의사항) 주식에 대한 손절매 기준를 기존 장부가액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거나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종합검사시 구두지도사항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 종합검사시 개선사항으로 검사의견서를 교부한 사항으로
ㅇ「금융투자상품운용규칙」제15조에 의하면 시장가격이 장부가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단기매매채권 5%, 매도가능채권 20%, 주식 30%) 하락시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도록 손절매 기준을 정하고 있고, 채권 및 주식 보유종목중 일정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확대 방지를 위하여 즉시 손절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운용부장의 결재를 받아 손절매를 보류하는데
ㅇ 평가손실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손절매 기준으로 운용하는 것은 추가손실 방지라는 손절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절매 제도가 관대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손절매 기준이 되는 하락률 산출방법을 현행 ‘장부가액 대비’ 에서 ‘취득원가 대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신협중앙회 종합검사시 검사의견서를 교부하였으며,
ㅇ 건의내용에 적시된 “건건이 손절매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크관리를 해야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사항과는 관계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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