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15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한 부실채권(NPL)의 평가주기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부실채권(NPL) 매입자금용도 대출 및 사모ABS 매입시 건전성 분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도(중저관-00011, 2010.1.7)

* 선순위 취급분 : 원리금연체상황 등에 따라 분류

* 중·후순위 취급분(단독대출 포함) : 취급시 “요주의”이하로 분류하고, 취급 이후 분기별 NPL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채권 장부가액 미만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

ㅇ 회계법인에서는 이를 근거로 분기 내지 반기별로 평가하여 건전성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대출 및 사모ABS 건수가 많아 거액의 평가비용이 분기마다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지도 내용은 취급시 회수예상가액에 비해 NPL의 회수가능성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라는 취지이므로, 취급당시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할 필요

* 회수실적이 최초 평가시 회수예상가액보다 저조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잔액보다 낮은 경우 건전성 재분류 등

판단 이유

□ 부실채권(NPL)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자산건전성분류 해설서’상 취급시에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취급이후 분기별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채권 장부가격 미만인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회수예상가액은 매입당시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등이 인정한 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ㅇ분기별 회수예상가액은 매입 당시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므로,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회수예상가액 평가허용 건의는 수용

□ 저축은행감독규정(§36②)상 저축은행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주기를 분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실채권(NPL) 평가주기만 완화하는 것은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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