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16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차등화
금융위원회 · 2015-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대출 고객중 정상거래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차주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로 하게 되어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음
□ (건의사항) 정상거래중인 담보대출 차주가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2회차 연체시부터 고정이하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상거래 담보대출 차주라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함
ㅇ 다만,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채권의 경우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에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통보(’13.5.24, ’14.5.8.)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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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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