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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차등화

금융위원회 · 2015-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담보대출 고객중 정상거래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용회복 신청차주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로 하게 되어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음

(건의사항) 정상거래중인 담보대출 차주가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2회차 연체시부터 고정이하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상거래 담보대출 차주라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함

다만,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채권의 경우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에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통보(’13.5.24,’14.5.8.)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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