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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문’분류후 1년 이상 경과 담보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 초과여신의‘추정손실’분류 재검토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제도상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83)’에 따르면, 회수의문으로 분류 후 1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법적절차가 완결되지 않고 장기간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수예상가를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추정손실’로 분류

ㅇ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 고정이하 담보채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회수의문금액이 매년 변동하므로 추정손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ㅇ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P81)’ 추정손실 예시4번 조항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담보권이 없는 신용채권으로만 해석해야 하나 상기와 같이 담보권이 있는 채권도 포함하여 확대해석하고 있음

ㅇ 또한 추정손실 예시 2번 조항에서는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 채권 또는 법적절차 불능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회수의문’ 분류후 1년이상 경과하였더라도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회수예상가 초과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정

□ (건의사항) 회수의문으로 분류 후 1년이상 경과한 담보채권의 경우 회수예상가 초과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않고 회수의문으로 유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83

판단 이유

□ ‘회수의문’ 분류후 1년 이상 경과한 담보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초과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지 않고, ‘회수의문’으로 유지를 요청한 귀사의 건의는 수용하기 곤란

ㅇ 장기 고정이하 담보채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회수의문금액이 매년 변동하므로 추정손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귀사의 의견과 관련하여,

- 거래차주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여신이 1년이 경과할 경우, 도래하는 분기말에 해당 차주의 총여신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재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한 여신금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임

ㅇ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기준에 대해 ‘회수의문’ 분류후 1년이상 경과하였더라도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회수예상가 초과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상기 기준을 담보권이 없는 신용채권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귀사의 의견과 관련하여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가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별표8> 등)에 따른 회수예상가액(‘고정’분류)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여신금액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이나 추가적인 재산을 발견시에만 채권회수가 가능한 바, 상기의 ‘추정손실’ 분류기준은 담보대출에도 적용해야함

□ 한편, 저축은행 보유자산의 추정손실 분류와 관련하여 감독규정 등*에서는 자산건전성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조기 상각하고,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⑦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부실채권의 상각)

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금융기관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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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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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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