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정노력 인정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기관의 정기 또는 불시 검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검회사는 자체 정화 노력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법률,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금감원 검사 대상기간이 통상 그 전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항
* 예를 들어, 과거 검사 종료일이 ’13.6.30일인 경우, 금융회사는 그 이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이 ’13.7.1일자로 바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검사시(대상기간 : ’13.7.1일~현재)에 동일한 지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 (건의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연구하고 시스템 개선 및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개선된 사안들에 대하여 향후 감독 및 검사 시 이를 재차 지적·징계하기보다 노력에 대하여 평가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정기 검사 등 수검 시 우수사항에 대해 감독 우수 평가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가감점 평가를 반영해 주신다면 신용정보회사가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됨
판단 이유
□ 건의자 확인결과, 건의배경에서 언급된 동일한 지적사항이 실제 반복된 사례는 없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건의
□ 현재 검사절차 상 지적사항은 정리보고서를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진행되는 등 개선 진행 중인 사항이 동일하게 지적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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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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