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18 비조치의견

연락불능 채무자의 채무내역에 대해 가족앞 공개허용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출, 행불, 수감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채무사실 공개를 원하고 있어도 채무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어 민원 발생

ㅇ 예를 들어, 자녀가 채무가 있는 상태로 가출한 경우 집으로 독촉장이 지속적으로 오고 연체로 인한 이자부담도 누적되어 부모가 이를 대신 갚아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채무사실을 알려줄 수 없어 상환이 불가능함

ㅇ 또한, 채무자가 타 국적 취득시 채권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및 외국 출국자일 경우 가족에게 채무공개 여부를 허용해주기를 희망함

□ (건의사항) 가족 등이 채무사실을 알게되어, 문의전화나 방문시에는 채무사실에 대해서 공개 가능케 한다면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판단 이유

□ 수감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에 따라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ㅇ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통해 채무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 청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ㅇ 본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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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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