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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출, 행불, 수감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채무사실 공개를 원하고 있어도 채무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어 민원 발생
ㅇ예를 들어, 자녀가 채무가 있는 상태로 가출한 경우 집으로 독촉장이 지속적으로 오고 연체로 인한 이자부담도 누적되어 부모가 이를 대신 갚아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채무사실을 알려줄 수 없어 상환이 불가능함
ㅇ또한, 채무자가 타 국적 취득시 채권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및 외국 출국자일 경우 가족에게 채무공개 여부를 허용해주기를 희망함
□(건의사항) 가족 등이 채무사실을 알게되어, 문의전화나 방문시에는 채무사실에 대해서 공개 가능케 한다면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판단 이유
□수감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에 따라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ㅇ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통해 채무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청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ㅇ본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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