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보고 자료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임원의 선임시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보고 시 첨부자료) 1. 집행임원의 선임 현황, 2. 집행임원 선임 심사표 3.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관할구청), 4. 임원의 약력표 등

ㅇ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의 경우 관할 본적지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요청하고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과중함

- 아울러, 보고해야할 임원의 범주에 집행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100명 내외의 임원 선임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집행임원의 경우 1년마다 재선임(연임)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수의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야함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자본시장법 시행령 §26의2)

□ (건의사항) 임원 재선임(연임)시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 제출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18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붙임 3-1>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24)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집행임원 포함)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중 일부*는 관련 임원의 본적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결격사유조회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

* ①금치산, 한정치산(’13.7.1이후는 후견등기) ②파산선고사실 ③수형사실(금고이상, 집행유예포함)

? 직전 임원 선임이후 재선임 시점까지 기간동안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격사유조회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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