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4 비조치의견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자율적 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

그러나, 사외이사가 관계 법령상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실익이 없음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7③)

(건의사항) 회사별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7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선임사외이사” 관련 사항은 금융회사 모범규준 뿐만 아니라, 내년 8월 시행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ㅇ기본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선임사외이사”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유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되나, ㅇ내년 8.1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 선정” 등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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