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4 비조치의견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자율적 운용 허용

금융정책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

ㅇ 그러나, 사외이사가 관계 법령상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실익이 없음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이사회 의장·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7③)

□ (건의사항) 회사별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7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선임사외이사” 관련 사항은 금융회사 모범규준 뿐만 아니라, 내년 8월 시행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ㅇ기본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선임사외이사”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만약, 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유로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되나,

ㅇ내년 8.1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이사회의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 선정” 등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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