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형 상여금 지급제한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년 한정으로 지급 가능
ㅇ 그러나, 외부 전문 또는 우수 인력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해의 보장형 상여금 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차기 연도 연봉계약시 보장성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
□ (건의사항) 보장형 상여금 지급제한 완화
ㅇ 최초 계약시 1년간 지급하기로 한 보장형 상여금을 다년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단,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분 미지급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0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50조는 보상체계가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형 상여금을 미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신규임직원 고용을 위해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 지급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보장형 상여금의 다년 분할지급 관련 내용은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50조의 기본적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ㅇ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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