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장형 상여금(guaranteed bonus)은 건전한 위험 관리 또는 보상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신규 임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1년 한정으로 지급 가능
ㅇ그러나, 외부 전문 또는 우수 인력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해의 보장형 상여금 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차기 연도 연봉계약시 보장성 상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
ㅇ최초 계약시 1년간 지급하기로 한 보장형 상여금을 다년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 단,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분 미지급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50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50조는 보상체계가 건전한 위험관리 및 장기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형 상여금을 미래 보상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신규임직원 고용을 위해 최소의 보장형 상여금 지급을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보장형 상여금의 다년 분할지급 관련 내용은 금융회사 모범규준 제50조의 기본적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ㅇ금융회사가 특수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년 공시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2.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직원 성과평가·보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