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내역 공시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위탁시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업권 내 기 보고된 업무위탁 사항에 대해 통합적인 파악이 힘들어 업무위탁시 마다 당국에 문의하는 등 불편 발생
□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내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46①, 금융투자업규정 §4-4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전에는 타 권역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 업무해설서에 따라 반기별로 업무위탁 보고내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나
ㅇ 자본시장법 시행후 동법상 업무위탁 관련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업무위탁 보고내역 미공시
□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 보고시마다 사전보고 대상인 지 여부 확인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ㅇ 향후 타 권역과 동일하게 반기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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