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내역 공시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위탁시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음

그러나, 업권 내 기 보고된 업무위탁 사항에 대해 통합적인 파악이 힘들어 업무위탁시 마다 당국에 문의하는 등 불편 발생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내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46①, 금융투자업규정 §4-4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전에는 타 권역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 업무해설서에 따라 반기별로 업무위탁 보고내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나

자본시장법 시행후 동법상 업무위탁 관련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업무위탁 보고내역 미공시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 보고시마다 사전보고 대상인 지 여부 확인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향후 타 권역과 동일하게 반기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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