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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의 복지신탁은 국민의 후생증진 및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신탁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 집합운용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5),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ㅇ(집합운용 금지) 복지신탁의 경우 개별 신탁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신탁업자가 수탁하기 곤란함 * 복지신탁재산은 안정성이 높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채권시장은 주로 장외에서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집합운용을 하지 않고서는 신탁재산 운용이 어려움 - 아울러, 복지신탁에 한하여 집합운용을 허용하더라도, 복지신탁이라는 운용재산을 새로이 창출하므로 기존 펀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ㅇ(홍보금지) 신탁재산운용 그 자체보다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조력 수단 제공이라는 민간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신탁의 홍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복지신탁뿐만 아니라 모든 신탁에서 집합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CIF(Collective Investment Fund) 방식으로 집합운용 허용
□(건의사항)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의 복지신탁에 대한 집합운용 및 홍보 허용* * 복지신탁의 올바른 정착과 규제차익 악용 방지 등을 위해 각종 연구자료 발표, 공청회 등의 준비 작업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은 본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1:1 계약에 따른 업무로서, 집합운용은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ㅇ따라서, 복지 관련 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만으로 신탁재산의 본질적인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외국의 경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의 집합운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 집합운용시 운용제한, 공시 규제, 수익자 대상 재산상황 보고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9호는 위탁자가 상품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도록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ㅇ미리 정하여진 운용방식의 신탁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유하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어긋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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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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