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7 비조치의견

복지신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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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의 복지신탁은 국민의 후생증진 및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신탁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 집합운용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5),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ㅇ (집합운용 금지) 복지신탁의 경우 개별 신탁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신탁업자가 수탁하기 곤란함

* 복지신탁재산은 안정성이 높은 채권 등에 투자하여야 하지만 채권시장은 주로 장외에서 100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집합운용을 하지 않고서는 신탁재산 운용이 어려움

- 아울러, 복지신탁에 한하여 집합운용을 허용하더라도, 복지신탁이라는 운용재산을 새로이 창출하므로 기존 펀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ㅇ (홍보금지) 신탁재산운용 그 자체보다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조력 수단 제공이라는 민간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신탁의 홍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복지신탁뿐만 아니라 모든 신탁에서 집합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CIF(Collective Investment Fund) 방식으로 집합운용 허용

□ (건의사항) 후견신탁, 장애인신탁, 치매신탁 등의 복지신탁에 대한 집합운용 및 홍보 허용*

* 복지신탁의 올바른 정착과 규제차익 악용 방지 등을 위해 각종 연구자료 발표, 공청회 등의 준비 작업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93제10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은 본질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1:1 계약에 따른 업무로서, 집합운용은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ㅇ 따라서, 복지 관련 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만으로 신탁재산의 본질적인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외국의 경우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의 집합운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 집합운용시 운용제한, 공시 규제, 수익자 대상 재산상황 보고서 제공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9호는 위탁자가 상품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도록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ㅇ 미리 정하여진 운용방식의 신탁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유하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어긋나므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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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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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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