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 승계 세부처리지침(이하 ‘승계지침’)상 ① 계좌명의 처리방법, ② 세액정산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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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명의 처리방법) 승계지침에 따르면 피상속인 계좌의 명의 변경 또는 상속인 명의의 계좌 개설 모두가 가능하지만, - 국세청은 피상속인 계좌의 명의 변경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업무에 혼란 발생**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승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법 조항에 언급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그대로 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승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금융투자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 ‘15.7.17) ** 일부 증권사는 후자의 방법 (상속인 명의의 계좌 개설)으로 이미 전산을 개발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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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정산 주체) 승계지침에는 연금저축계좌 승계시 세액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세액 정산을 상속자 계좌 기준인지 피상속자 계좌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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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승계지침에 계좌명의 처리방법, 세액정산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금융회사 배포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44②, 동법 시행령 §100의2①, 연금저축계좌 승계 세부처리지침(금융감독원, ‘13. 9월)
판단 이유
연금저축계좌의 원활한 승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협회와 마련한 세부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계약이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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