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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승계지침의 계좌명의 처리방법 및 세액정산 주체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 승계 세부처리지침(이하 ‘승계지침’)상 ① 계좌명의 처리방법, ② 세액정산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계좌명의 처리방법) 승계지침에 따르면 피상속인 계좌의 명의 변경 또는 상속인 명의의 계좌 개설 모두가 가능하지만, - 국세청은 피상속인 계좌의 명의 변경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업무에 혼란 발생**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승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법 조항에 언급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그대로 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승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금융투자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 ‘15.7.17) ** 일부 증권사는 후자의 방법 (상속인 명의의 계좌 개설)으로 이미 전산을 개발한 상황임

(세액정산 주체) 승계지침에는 연금저축계좌 승계시 세액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세액 정산을 상속자 계좌 기준인지 피상속자 계좌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건의사항) 승계지침에 계좌명의 처리방법, 세액정산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금융회사 배포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44②, 동법 시행령 §100의2①, 연금저축계좌 승계 세부처리지침(금융감독원, ‘13. 9월)

판단 이유

연금저축계좌의 원활한 승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협회와 마련한 세부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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