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29 비조치의견

개인연금저축의 운용 펀드 변경 근거 마련

자산운용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조항*(’13.1.1, 삭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약 등에 정해져 있음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납입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소득세 부과 면제(§86)

ㅇ 그러나, 고객이 가입 금융기관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른 운용사 펀드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금융기관은 펀드 변경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개인연금저축의 운용 펀드 변경시 고객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른 운용사의 펀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86(‘13.1.1 삭제)

판단 이유

□ 현재 개인연금저축 내에서 다른 운용사로 펀드로 변경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세법 등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국세청(원천소득세과) 검토의견>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40의4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연금저축 계좌이전은 가능(‘15.8.26 유선 확인)

* 관련 법령 : 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1조, 소득세법 제20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국세청 예규(08.9.2)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계약이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