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조항*(’13.1.1, 삭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약 등에 정해져 있음 *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납입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소득세 부과 면제(§86)
ㅇ그러나, 고객이 가입 금융기관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른 운용사 펀드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금융기관은 펀드 변경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개인연금저축의 운용 펀드 변경시 고객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른 운용사의 펀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86(‘13.1.1 삭제)
판단 이유
□현재 개인연금저축 내에서 다른 운용사로 펀드로 변경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세법 등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국세청(원천소득세과) 검토의견>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40의4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연금저축 계좌이전은 가능(‘15.8.26 유선 확인) * 관련 법령 : 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소득세법 제20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국세청 예규(08.9.2)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