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0 비조치의견

단독 사모펀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단독 사모펀드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됨*(§192①5, ‘15.1.1 시행) * 다만,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무해지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 §224의2)

이에 따라,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이 어려워 일반법인 등의 투자자가 보유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호소* * 주식 등 개별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움

(건의사항) 다수 수익자에서 1인 수익자가 된 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규모(예. 50억원 이상)의 펀드에 대해서 해지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①5, 동법 시행령 §224의2

판단 이유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13년에 개정되어 ’15.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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