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0 비조치의견

단독 사모펀드 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단독 사모펀드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됨*(§192①5, ‘15.1.1 시행)

* 다만,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무해지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 §224의2)

ㅇ 이에 따라,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이 어려워 일반법인 등의 투자자가 보유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호소*

* 주식 등 개별 금융투자상품에 직접 투자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움

□ (건의사항) 다수 수익자에서 1인 수익자가 된 펀드의 경우 펀드 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을 규모(예. 50억원 이상)의 펀드에 대해서 해지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①5, 동법 시행령 §224의2

판단 이유

□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13년에 개정되어 ’15.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ㅇ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ㅇ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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