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1 비조치의견

NCR 산정시 보증 구조가 단순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개별위험값 경감

건전경영팀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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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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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이 일반채권에 비해 유동화증권이 매우 높은 상황임

ㅇ 유동화증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리스크 인식 및 평가가 어렵고, 바젤이 제시한 위험값 수준을 준용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바젤이 염두에 둔 유동화증권은 개별 자산의 신용등급은 낮으나 TRANCH 구조를 통하여 개별자산 신용등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임

ㅇ 최근 많이 발행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 원금 전액 서울보증보험 보증이 들어가며 쿠폰 및 원금 지연 부분은 AAA 등급의 시중은행이 보증을 서는 구조가 대부분이므로 리스크 구조가 단순ㆍ명확함

- 상기 채권의 리스크는 서울보증보험 또는 보증은행의 리스크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위험값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서울 보증보험 및 시중은행 위험값: 0.25%~1.0% AAA등급 유동화증권 위험값: 1.6%)

□ (건의사항) 기초자산에 전액 지급보증이 되어 있고, 이자 등에 추가 보증이 되어 있는 신용구조가 단순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두 보증기관의 신용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 일반채권 개별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 현재 NCR 총위험액 산정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금리위험값은 일반 채권 대비 높은 위험값을 적용

ㅇ 이는 과거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금리위험값이 은행권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동일 거래에 대해 권역간 규제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12.3)

** (은행의 규제도입취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후순위채권)를 대출채권 보유 은행이 다시 매입할 경우 신용위험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BIS비율 산정시 낮은 금리위험이 적용되어 규제차익 발생

--> 증권회사 특성상 ABS 발행 주선 및 판매업무 또는 제3자가 발행한 ABS 투자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의 규제도입취지와는 맞지 않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

ㅇ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의 규제도입취지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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