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1 비조치의견

NCR 산정시 보증 구조가 단순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개별위험값 경감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이 일반채권에 비해 유동화증권이 매우 높은 상황임

유동화증권이 일반채권에 비해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리스크 인식 및 평가가 어렵고, 바젤이 제시한 위험값 수준을 준용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바젤이 염두에 둔 유동화증권은 개별 자산의 신용등급은 낮으나 TRANCH 구조를 통하여 개별자산 신용등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임

최근 많이 발행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 원금 전액 서울보증보험 보증이 들어가며 쿠폰 및 원금 지연 부분은 AAA 등급의 시중은행이 보증을 서는 구조가 대부분이므로 리스크 구조가 단순ㆍ명확함 - 상기 채권의 리스크는 서울보증보험 또는 보증은행의 리스크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위험값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서울 보증보험 및 시중은행 위험값: 0.25%~1.0% AAA등급 유동화증권 위험값: 1.6%)

(건의사항) 기초자산에 전액 지급보증이 되어 있고, 이자 등에 추가 보증이 되어 있는 신용구조가 단순한 유동화증권의 경우 두 보증기관의 신용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 일반채권 개별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현재 NCR 총위험액 산정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금리위험값은 일반 채권 대비 높은 위험값을 적용

이는 과거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금리위험값이 은행권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동일 거래에 대해 권역간 규제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12.3) ** (은행의 규제도입취지)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S(후순위채권)를 대출채권 보유 은행이 다시 매입할 경우 신용위험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BIS비율 산정시 낮은 금리위험이 적용되어 규제차익 발생 --> 증권회사 특성상 ABS 발행 주선 및 판매업무 또는 제3자가 발행한 ABS 투자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의 규제도입취지와는 맞지 않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은행의 규제도입취지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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