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산정시 선도금리계약, 스왑 등의 금리위험액 산정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리위험액 산정시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가상의) 국채포지션 결합으로 분해하여 상계조건을 만족시키는 포지션을 제외한 거래들에 대하여 만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액 산출
ㅇ 그런데 상계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질적인 시장리스크가 미미함에도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스왑포지션에 대하여 vertical disallowance, horizontal disallowance가 시장위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과대계상함
□ (건의사항) 다음 방법 중의 하나로 제도개선 요망
① 스왑전체의 포지션에 대하여 스왑가격을 결정하는 표준물 스왑계약들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채권으로 분해하여 만기표에 배분하는 방법(☞ 이자율 옵션의 포지션 분해 방법)
② 만기법 이외에 듀레이션법과 사전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방법)
③ 혹은 현재의 상계조건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 현행 NCR 제도는 금리위험액 산정시 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복수의 채권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위험액을 산정하여 합산
ㅇ 다만,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동일하고 이표금리의 차이가 0.15% 이내일 경우 만기조건*을 충족할 시 포지션 상계가 가능
*잔존만기 1월미만: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동일
잔존만기 1월이상 1년이하: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7일 이내
잔존만기 1년초과: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30일 이내
-동 요건은 은행권역(BIS)와 동일하여 헤지 상계요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한편, 표준방법으로 만기법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투자업규정 3-24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3-24조(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
①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금리위험·외환위험·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1.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2.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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