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2 비조치의견

NCR 산정시 선도금리계약, 스왑 등의 금리위험액 산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리위험액 산정시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가상의) 국채포지션 결합으로 분해하여 상계조건을 만족시키는 포지션을 제외한 거래들에 대하여 만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액 산출

그런데 상계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질적인 시장리스크가 미미함에도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스왑포지션에 대하여 vertical disallowance, horizontal disallowance가 시장위험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위험액을 과대계상함

(건의사항) 다음 방법 중의 하나로 제도개선 요망

스왑전체의 포지션에 대하여 스왑가격을 결정하는 표준물 스왑계약들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채권으로 분해하여 만기표에 배분하는 방법(☞ 이자율 옵션의 포지션 분해 방법)

만기법 이외에 듀레이션법과 사전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방법)

혹은 현재의 상계조건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현행 NCR 제도는 금리위험액 산정시 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복수의 채권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위험액을 산정하여 합산

다만,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동일하고 이표금리의 차이가 0.15% 이내일 경우 만기조건*을 충족할 시 포지션 상계가 가능 *잔존만기 1월미만: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동일 잔존만기 1월이상 1년이하: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7일 이내 잔존만기 1년초과: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가 30일 이내 -동 요건은 은행권역(BIS)와 동일하여 헤지 상계요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한편, 표준방법으로 만기법을 적용하는 대신 금융투자업규정 3-24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은 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3-24조(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금리위험·외환위험·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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