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3 비조치의견

NCR 금리감마위험액 산정시 상정변동폭 축소

건전경영팀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리감마위험액 산정시 기초자산 시장가격에 <표 12>에서 정하는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주식 감마위험액의 상정변동폭은 주가의 8%로 이는 평균 역사적 변동성 30.7%의 1/4수준에 불과한 반면, 금리의 산정변동폭은 1.00%~0.60%로 평균 역사적 변동성 0.53%의 1.9~1.1 수준임

- 역사적 변동성 대비 상정변동폭의 크기를 비교할 경우 금리 상정변동폭은 주식 상정변동폭의 4배~7배 수준으로 매우 높음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국내 주식시장 Kospi 200 index 및 시가총액 상위 9개 종목의 역사적 변동성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변동성은 주가의 배수를 의미함

<금리의 역사적 변동성>

10개 원화 IRS금리의 역사적 변동성

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 (건의사항) 금리감마위험액 산정시 상정변동폭을 현행의 1/4 수준으로 축소

- 주식 상정변동폭 수준에 비해 금리 상정변동폭이 약 4~7배 높은 상황이므로 보수적으로 1/4수준까지라도 낮춰주기를 요청

판단 이유

□ 동 상정변동폭은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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