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4 비조치의견

NCR 산출시 서로 다른 기간대별 금리베가위험액 상계 요청

건전경영팀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NCR 해설서에는 금리 베가위험액 산정시 각 기간대 별로 금리 베가위험액을 계산한 후 상계없이 베가위험액의 절대값을 더해 주도록 되어 있음

ㅇ 현재 계산방식은 서로 다른 기간대의 금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베가 위험을 과대 계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끼리 베가위험액을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의 경우 <표 12>의 각 기간별(15개 기간) 자산의 베가위험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함

- 시계열분석에 의하면 주식시장의 종목별 변동성의 상관관계보다 금리의 기간별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금리베가위험액만 상계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

※ 참고 - 주식과 금리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국내 주식시장 Kospi 200 index 및 시가총액 상위 9개 종목의 1년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45개 상관계수의 평균: 0.30

<금리의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서로다른 기간대별 자산으로 분류되는 10개의 원화 IRS금리의 1년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45개 상관계수의 평균: 0.90

□ (건의사항) 베가위험액 산정시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 구분 중에 금리관련 자산에 대해서 ‘각 기간대별 자산’에서 ‘각 통화별 금리’로 변경

* 한 나라의 금리는 기간이 서로 달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현상 반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 금투-신영증권-20150016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참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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