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34 비조치의견

NCR 산출시 서로 다른 기간대별 금리베가위험액 상계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NCR 해설서에는 금리 베가위험액 산정시 각 기간대 별로 금리 베가위험액을 계산한 후 상계없이 베가위험액의 절대값을 더해 주도록 되어 있음

현재 계산방식은 서로 다른 기간대의 금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베가 위험을 과대 계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끼리 베가위험액을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의 경우 <표 12>의 각 기간별(15개 기간) 자산의 베가위험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함 - 시계열분석에 의하면 주식시장의 종목별 변동성의 상관관계보다 금리의 기간별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금리베가위험액만 상계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 ※ 참고 - 주식과 금리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국내 주식시장 Kospi 200 index 및 시가총액 상위 9개 종목의 1년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45개 상관계수의 평균: 0.30 <금리의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서로다른 기간대별 자산으로 분류되는 10개의 원화 IRS금리의 1년 역사적 변동성의 역사적 상관계수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45개 상관계수의 평균: 0.90

(건의사항) 베가위험액 산정시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 구분 중에 금리관련 자산에 대해서 ‘각 기간대별 자산’에서 ‘각 통화별 금리’로 변경 * 한 나라의 금리는 기간이 서로 달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현상 반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금투-신영증권-20150016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참조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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