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산출시 서로 다른 기간대별 금리감마위험액 상계 요청
건전경영팀 · 2015-08-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NCR 해설서에는 금리 감마위험액 산정시 각 기간대 별로 금리 감마위험액을 계산한 후 상계없이 감마위험액(양수인 경우 0)의 절대값을 더해 주도록 되어 있음
ㅇ 현재 계산방식은 서로 다른 기간대의 금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금리 감마 위험을 과대 계상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끼리 감마위험액을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의 경우 <표 12>의 각 기간별(15개 기간) 자산의 감마위험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함
- 시계열분석에 의하면 주식시장의 종목별 상관관계보다 금리의 기간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금리 감마위험액만 상계가 안되는 것은 불합리
※ 참고 - 주식과 금리의 역사적 상관계수
<주식의 역사적 상관계수>
국내 주식시장 Kospi 200 index 및 시가총액 상위 9개 종목간 역사적 상관계수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45개 상관계수의 평균: 0.42
<금리의 역사적 상관계수>
서로다른 기간대별 자산으로 분류되는 10개의 원화 IRS금리간 역사적 상관계수
관찰기간: 2011-6-28 ~ 2013-6-28 2년간
45개 상관계수의 평균: 0.87
□ (건의사항) 감마위험액 산정시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 구분 중에 금리관련 자산에 대해서 ‘각 기간대별 자산’에서 ‘각 통화별 금리’로 변경
* 한 나라의 금리는 기간이 서로 달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현상 반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
판단 이유
□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는 은행의 경우 옵션거래의 다양성과 옵션리스크 산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옵션리스크 산출방법을 간편법, 델타플러스법, 시나리오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중 간편법은 매도옵션을 취급하는 은행은 사용할 수 없고, 시나리오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사의 표준방법에 대하여는 이중 델타플러스법을 도입하였음
- 델타플러스법에 의한 금리 관련 옵션의 감마 및 베가리스크는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산출하며, 이때 기초자산의 종류는 다음 만기표의 각 기간대별 자산으로 함
- 동 만기표는 BIS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 금리 관련 자산의 위험이 만기별로 다르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각 만기 기간대별로 서로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감마 및 베가리스크도 각 기간대별로 산정함
- 따라서 표준방법에 의한 현행 금리 및 옵션 위험액 산정체계 상 금리 관련 옵션의 감마 및 베가 위험액만을 기간대별 구분 없이 통화별 자산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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